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이하 “이용자”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저작물: 한국어 방언 AI 기초 데이터(음성 및 영상)
종별: ✔ 어문저작물
※ 저작권 이용허락 대상 권리의 내용
1.복제권: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을 일정한 형식으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담아 보존하는 일
2. 2차적저작물작성권: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자모, 음절, 어휘, 어절, 구절, 문장 및 텍스트 단위의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대상저작물을 복제·변형(목차·머리말·도표·그림·각주 등의 편집 및 삭제, 언어 단위별 분리,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부착 등)하는 일
3.전송권, 배포권: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배포하는 일
4.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제공·배포받은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국어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 응용을 위하여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분석 및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권리: ✔ 복제권, ✔ 전송권, ✔ 배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방언 데이터 구축에 한정)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중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시점까지로 한다. 권리자가 이용허락 중지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 내용에 따라 이용허락을 중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용허락 내용이 유지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2)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⓵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⓶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⓷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⓵대상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 조건에 의해서만 대상저작물 재이용을 허락할 것
⓶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